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2-69
고시일2012-07-12
고시기관영등포구
위치영등포구 당산동4가 80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41호(2011. 02. 10)로 결정된 당산동4가 80번지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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