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한강로2가 189일대

국제빌딩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변경) 지정 고시

고시번호2012-73
고시일2012-07-13
고시기관용산구
위치용산구 한강로2가 189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42(2006.4.20.)호 및 용산구고시 제2011-99(2012.1.5.)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22(2012.5.10.)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되고, 용산구고시 제2007-44 (2007,9.6.)호 및 2012.6.12. (인가번호 2012-7)일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의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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