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504호(2009.01.02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11호(2009.03.19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08호(2011.04.28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43호(2011.06.02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08호(2011.10.20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16호(2011.10.27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길음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길음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