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12-196 |
| 고시일 | 2012-07-26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07호(2008.9.11) 및 제2012-180호(2012.7.12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위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같은법」 제12조 및 「같은법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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