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거여·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94호(2008.08.28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98호 (2011.04.21), 제2011-112호(2011.05.06.) 및 제2012-115호 (2012.05.10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거여·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「같은법」 제12조제3항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