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을지로2가 161-1번지 일대

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안

고시번호2012-213
고시일2012-08-0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을지로2가 161-1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17호로 정비구역지정되고, 서고시 제234호(1984.4.27)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83호(2009.5.7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명동 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ㅇ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, 토지이영구제기본법 제8초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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