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무교동45, 다동155, 을지로1가 31일대

무교,다동,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(통합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2-207
고시일2012-08-0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무교동45, 다동155, 을지로1가 31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67호(1973.09.6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(무교, 다동, 을지로1가)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6호(1980.02.12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67호(2001.03.13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51호(2007.05.25)로 정비구역 변경(무교 및 다동)지정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37호로 변경(을지로1가)지정 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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