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시고시 제345호(2003. 11. 10)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, 서울시고시 제376호(2006. 11. 9)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성북구 정릉3동 757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2.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 및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