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개포동 567-1번지 일대

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

고시번호2012-206
고시일2012-08-0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개포동 567-1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567-1번지 일대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,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2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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