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호(2011.6.23)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?고시된 개포택지개 발지구(공동주택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5(개포주공 3단지-강남구 개포 동 138번지 일원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5의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결정(변경)과 개포주공 3 단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개포택지개발지구(공동주택)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과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?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2년 9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