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96-1호 일대의 도시관리계획(영등포구 당산동4가 96-1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2012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위원회(2012. 9. 26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영등포구 당산동4가 96-1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