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은평구 녹번동 185번지 일대

구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

고시번호2012-283
고시일2012-10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은평구 녹번동 185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83호 도시관리계획(구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(1996.7.5)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281호(2006.8.17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83호(2011.9.29.)로 결정(변 경)된 구청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2년 제13차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(2012.9.26.)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·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2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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