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92-1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장이전부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「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」에 부합하는 개발방향 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(특별계획구역) 및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작 성하여 2012년 제12차 서울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재열람 절차를 거쳐 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가양 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(특별계획구역) 및 계획] 결정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