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강동구 고덕동,강일동,상일동 일원

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

고시번호2012-915
고시일2012-12-03
고시기관국토해양부
위치강동구 고덕동,강일동,상일동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753(2011.12.08)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승인 고시된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(044-201-4520), 강동구청 도시계획과(02-3425-6022),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(02-3410-771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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