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59호(2011.12.01.)로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(변경)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(고덕주공2단지 및 삼익그린12차아파트-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대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(변경) 및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(변경) 및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