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정금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1-17호(2011.4.14)로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58-1번지일대 정금마을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(경미한 변경)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13년 1월 31일 동 작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