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세곡동 168-6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아랫반고개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3-50
고시일2013-02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세곡동 168-6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68-6호 일원 『아랫반고개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』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『아랫반고개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』을 결정ㆍ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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