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(2011.6.23)호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?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(공동주택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3(개포주공1단지-강남구 개포1동 660-3번지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계획구역3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결정(변경) 및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,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