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금호동2가 990번지 일대
금호제17,19주택재개발구역지정(변경) 결정(경미한변경)
| 고시번호 | 2013-30 |
| 고시일 | 2013-03-21 |
| 고시기관 | 성동구 |
| 위치 | 성동구 금호동2가 990번지 일대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54호(2006.07.20.)로 정비구역 결정·고시된 금호제17,19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의2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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