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금호동2가 990번지 일대

금호제17,19주택재개발구역지정(변경) 결정(경미한변경)

고시번호2013-30
고시일2013-03-21
고시기관성동구
위치성동구 금호동2가 990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54호(2006.07.20.)로 정비구역 결정·고시된 금호제17,19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의2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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