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마장동 793-1번지 일대

마장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3-103
고시일2013-03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동구 마장동 793-1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성동구 마장동 793-1번지일대 33,190㎡를 마장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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