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고시 모니터
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지역중심·미아
정비사업구역계
강북구 미아9동 3-770일대
미아9-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
고시번호
2013-81
고시일
2013-04-12
고시기관
강북구
위치
강북구 미아9동 3-770일대
유형
정비사업구역계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94호(2007.08.30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강북구 고시 제2008-44호(2008.10.02) 및 강북구 고시 제2012-172(2012.09.14)로 변경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-770번지 일대 미아9-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해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합니다.
원문 PDF
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