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정비사업구역계강북구 미아9동 3-770일대

미아9-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

고시번호2013-81
고시일2013-04-12
고시기관강북구
위치강북구 미아9동 3-770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94호(2007.08.30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강북구 고시 제2008-44호(2008.10.02) 및 강북구 고시 제2012-172(2012.09.14)로 변경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-770번지 일대 미아9-1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해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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