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공평동 139일대

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고시번호2013-118
고시일2013-04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공평동 139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428호(1979.11.22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7-339호(1997.11.3), 제2008-409호(2008.11.13), 제2012-198호(2012.7.26), 제2012-258호 (2012.9.27) 및 종로구고시 제2012-28호(2012.4.27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(변경) 고시된 청진 구역 및 청진구역 제17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고시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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