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428호(1979.11.22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7-339호(1997.11.3), 제2008-409호(2008.11.13), 제2012-198호(2012.7.26), 제2012-258호 (2012.9.27) 및 종로구고시 제2012-28호(2012.4.27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(변경) 고시된 청진 구역 및 청진구역 제17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고시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