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신길동 254-7번지 일대

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3-143
고시일2013-05-0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영등포구 신길동 254-7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5호(2007.11.29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15호(2013.4.11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, 제12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, 아울러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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