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7호(2009.2.12.)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17-7번지 일원(가래여울마을), 강동구 둔촌동 99번지 일원(둔촌마을), 강동구 암사동 281-5번지 일원(양지2마을)의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취락지구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(용도지구 : 취락지구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