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71호(2009.4.26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50호(2011.2.17)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2-85호(2012.8.16) 변경 결정과 관련입니다. 2.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3-54호(2013.5.9)로 고시된 성수동1가 547-1번지 일대 사업 계획변경승인시 의제처리된 「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「성수1특별 계획구역 및 세부계발계획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