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성수지구단위계획성동구 성수동1가 547-1번지일대

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

고시번호2013-63
고시일2013-05-23
고시기관성동구
위치성동구 성수동1가 547-1번지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71호(2009.4.26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50호(2011.2.17)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2-85호(2012.8.16) 변경 결정과 관련입니다. 2.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3-54호(2013.5.9)로 고시된 성수동1가 547-1번지 일대 사업 계획변경승인시 의제처리된 「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「성수1특별 계획구역 및 세부계발계획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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