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동자동 36-17번지 일대

동자동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(경미한변경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3-51
고시일2013-05-30
고시기관용산구
위치용산구 동자동 36-17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, 건설부고시 제347호(1979.9.24.)로 사업계획 결정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26호(2007.5.10.) 및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7-49호(2007.9.20.), 같은고시 제2012-87호(2012.9.6.), 같은고시 제2012-129호(2013.12.13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동자동 제4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(경미한변경) 지정하고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30일 용 산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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