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09.21) 재개발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(1981.11.13)로 재개발사업계획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8호(2009.02.12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된 마포로2구역 제10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4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(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)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같은법 제4조제5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