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3호(2010.8.19)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61 호(2011.9.8)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39호 (2011.11.17)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47호 (2011.11.24)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89호 (2012.4.12)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47호 (2012.6.7)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8호 (2013.1.17)로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98호 (2013.6.27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및 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, 같은법 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,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3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