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용도지구동대문구 제기동1082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개발진흥지구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3-239
고시일2013-07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제기동1082번지 일대
유형용도지구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개발진흥지구)에 대하여 2013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3.7.3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개발진흥지구)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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