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을지로2가 50번지

을지로2가구역 제16·1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3-261
고시일2013-08-0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을지로2가 50번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06.29)로 재개발사업지구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406호(1983.08.04)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(지구통합), 서울특별시고시 제722호(1984.12.06)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공고(1988.03.17)로 공사완료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11호(2006.06.15)로 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일대 을지로2가구역 제16·1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3년 8 월 8 일 서 울 특 별 시 장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