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동자동구역 및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, 건설부고시 제347호(1979.9.24.)로 사업계획 결정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49호(2010.7.8.) 및 제2012-59호(2012.3.15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동자동 제8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역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