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구로구 구도5동 111번지 일대

(서고시 제2013-293호)구로구 구로동 주거환경관리사업(지구단위계획) 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3-293
고시일2013-09-1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구로구 구도5동 111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1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[구로구 구로동 주거환경관리사업(지구단위계획) 구역 및 계획]을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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