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지구단위계획강북구 미아동 3-111번지 일대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2 도시관리계획 [미아동 3-11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]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3-312
고시일2013-09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북구 미아동 3-111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 미아동 3-111번지 일대에 대하여 2013년 1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미아동 3-11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」을 결정ㆍ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