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지구단위계획강북구 미아동 3-111번지 일대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2 도시관리계획 [미아동 3-11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]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13-312 |
| 고시일 | 2013-09-23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강북구 미아동 3-111번지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 미아동 3-111번지 일대에 대하여 2013년 1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미아동 3-11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」을 결정ㆍ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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