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58호(2008.07.24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51호로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1-70호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3-13호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된 중계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(경미한 변경)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 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