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노원구 중계동 156-29 일원

중계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3-307
고시일2013-09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노원구 중계동 156-29 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58호(2008.07.24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51호로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1-70호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3-13호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된 중계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(경미한 변경)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(변경) 및 지형 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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