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,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, 신촌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3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[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]을 결정(변경)ㆍ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