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25-13번지 일대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복합역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경의선 공덕역 복합 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]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3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