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-1, 이촌동 395번지 일대에 대해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및 제4조,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50호(2010.4.22)로 도시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19호(2011.10.27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?공람된 바 있는 “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”에 대하여, 한국철도공사의 사업해제 절차에 따라 철도정비창 부지 회수를 위한 토지대금 반환으로 시행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어 시행자 지정취소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(개발계획 포함)의 해제를 고시 및 공람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