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사당·이수지구단위계획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
고시번호2013-113
고시일2013-10-10
고시기관동작구
위치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3 - 113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) 변경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3년 10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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