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5호(2009.1.29)로 결정 된 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3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13.7.10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동덕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