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영등포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(양평14구역)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방안(서울시방침 ‘07.9.12)」에 의거 사업방식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[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01호(2010.3.18.)]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]」에 반영한 영등포구 양평동2가 29-6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에 의한 「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]」의 변경과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?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