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4호(2013.9.26)로 결정(변경)된 「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 역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201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[마포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부분재정비)]를 결정(변경)ㆍ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3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