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24호(2010.4.8)에 따라 마포·공덕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공덕지역 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포·공덕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 제37조제5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) 승인 및 공덕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 제3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3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