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42호(2006.04.20)로 정비구역 지정되었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22호(2012.05.10), 용산구고시 제2012-130호(201212.13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73호(2013.11.07)로 변경지정 고시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3년 12월 12일 용 산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