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21(2010.11.25)로 수립?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에 대하여 ?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?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대치동 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