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정비사업구역계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

대치동 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3-425
고시일2013-12-1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21(2010.11.25)로 수립?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에 대하여 ?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?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대치동 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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