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지구단위계획도봉구 쌍문동 88번지 일대 창동 659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[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(재정비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3-457
고시일2013-12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도봉구 쌍문동 88번지 일대 창동 659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60호(2006.05.04)로 결정(변경)된 「쌍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「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(재정비)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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