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60호(2006.05.04)로 결정(변경)된 「쌍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(변경)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「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(재정비)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