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고시 제97-11호(1997.1.22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상세설계지구) 결정되고, 1997.5.30. 지구단위계획(도시설계)이 수립되었으며, 서고시 제2009-323호(2009.8.27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관악구 607번지,635번지, 미성동725번지 일대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3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13.11.13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[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]을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