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359호(2008.10.16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51호(2011.02.17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127호(2012.05.1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에 의거 시흥재정비촉진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시흥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