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지구단위계획강북구 미아동 860-186

도시관리계획(미아사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4-66
고시일2014-02-2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북구 미아동 860-186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2013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(미아사거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고시하고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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