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용도지구종로구 청운, 궁정, 통의, 적선, 가회, 재동 일대

도시관리계획(최고고도지구)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4-110
고시일2014-03-2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청운, 궁정, 통의, 적선, 가회, 재동 일대
유형용도지구

고시 원문

서울시내 도시관리계획(최고고도지구)변경결정에 대하여 2014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(2014.3.19.)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최고고도지구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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