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용도지구종로구 청운, 궁정, 통의, 적선, 가회, 재동 일대
도시관리계획(최고고도지구)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14-110 |
| 고시일 | 2014-03-27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종로구 청운, 궁정, 통의, 적선, 가회, 재동 일대 |
| 유형 | 용도지구 |
고시 원문
서울시내 도시관리계획(최고고도지구)변경결정에 대하여 2014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(2014.3.19.)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최고고도지구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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