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353(2004.11.10)호로 정비구역 지정?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고시 제2005-18(2005.05.16.)호, 서울특별시 금천구고시 제2006-13(2006.03.29.)호, 서울특별시 금천구고시 제2008-22(2008.10.6.)호, 서울특별시 금천구고시 제2011-15(2011.07.22.)호로 변경 고시된 금천구 시흥동 789번지외 9필지상 남서울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5항,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